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에 만 55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적립한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평소에 재테크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IRP계좌가 있겠지만, 급하게 만들어야 할 상황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IRP계좌가 생소하고 또 IRP계좌를 어디에서 만들어야 할지도 고민되게 되죠. 내 귀한 퇴직금을 잘 맡겨야 할 텐데 과연 어디에 맡겨야 유리할지 IRP 계좌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도움 되니 끝까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IRP 계좌란
IRP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개인 IRP 계좌로 수령하여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회사를 바꾸는 경우도 많고,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회사가 바뀌더래도 하나의 통장에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노후연금제도인, 연금저축계좌는 소득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면,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IRP 계좌는 혜택도 많습니다.
IRP 계좌 혜택
첫째.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IRP 계좌는 최대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계좌 900만 원 또는 개인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 IRP 300만 원 등 개인은 IRP나 개인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16.5% 세액공제율을 받아 연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5천5백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연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근로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이하: 16.5% 세액공제율 = 최대 148만 5천 원
- 근로소득이 5천5백만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이상: 13.2% 세액공제율 = 최대 118만 8천 원
둘째. 3.3%~5.5% 과세 이연효과
IRP로 퇴직금을 옮기게 되면 IRP 계좌를 통해 안전자산인 예금, 적금이나 국채 등에 맡길 수 있고요, 위험자산인 채권, 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활동을 통해서 이자나 수익이 발생하면, 본래 이에 대한 세금 15.4%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IRP에서는 발생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루어, 연금수령하는 55세 이후에 3.3%~5.5% 낮은 세율로 부과하게 됩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으니, 세금만큼 재투자를 할 수 있어 복리효과를 누려 자산 증식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또한 3.3%~5.5%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놀라운 혜택이 있습니다.
2. IRP 계좌비교 (은행, 보험사, 증권사)
IRP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크게 3곳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입니다.
IRP 계좌비교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 곳에서 IRP 개인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 계좌 비교 은행, 보험사, 증권사 - 투자 상품
IRP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과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은행, 보험사, 증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릅니다.
보통 은행은 정기예금, 펀드, ETF 등 3가지에, 보험사는 금리형 보험, 펀드 2가지에, 증권사는 정기예금 ELB, 펀드, 국내 상당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과 보험사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IRP 계좌 비교 은행, 보험사, 증권사 - 연금수령 방식
IRP 계좌를 최소 5년 이상 유지하였고, 만 55세 이상이 되었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수령기간은 만 55세에 보통 10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게 되는데요
IRP 계좌를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 연금수령 방식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나눠 받게 되는데요. 보험사의 IRP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IRP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비교 은행, 보험사, 증권사 - 수수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인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들 금융기관은 각기 다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면, 두 가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첫째, 운용관리 업무 수수료: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둘째, 자산관리업무 수수료: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개인 IRP 관리를 위해 IRP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는 더욱 많아집니다.
보통은 은행과 보험사의 수수료율이 증권사 수수료보다 비쌉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수수료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IRP는 회사에서 정산받은 퇴직금과 개인이 추가한 납입한 금액으로 운용되는데요. 각각의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여로 2억 원을, 개인 추가납입으로 5천만 원을 적립한 경우, 퇴직급여는 0.1% 수수료, 개인추가 납입은 수수료 면제의 조건으로 가입하였다면 10년간 총 발생하는 총수수료는 2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IRP를 가입할 때 수수료를 비교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증권사별, 은행 및 보험사 별 수수료 자료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다이렉트 IRP로 가입하면 운용관리 업무 수수료와 자산관리업무 수수료가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삼성생명 다이렉트 IRP 수수료 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IRP 계좌 비교 결론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고, 각 금융사별 IRP 계좌 비교를 통해서 어디가 더 유리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투자실적은 개인성향, 운용금액, 운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증권사 IRP계좌가 낮은 수수료와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는 운용금액과 기간에 따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IRP 계좌 비교를 통해서 반드시 수수료가 낮은 곳이나, 무료인 곳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다이렉트로 가입할 시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도 많으니 여러 증권사를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곳에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사별 IRP 계좌 비교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증권사 IRP를 활용한 투자 전략 및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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