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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활

연말정산 기부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기부금 종류, 세액공제, 한도)

by UP-Dream 2025. 1. 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현명한 직장인이라면 벌써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최대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부금 종류와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는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보자고요. 

[목차]

연말정산 기부금
연말정산 기부금

1. 연말정산과 기부금의 관계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두 가지를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줄여 주는 것이지요.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나 개인 IRP가 있고요. 두 계좌를 통해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연금저축계좌:900만 원)

이외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부금입니다. 

2. 연말정산 기부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은 크게 3종류로 구분됩니다.

  •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 정치자금기부금: 정당 후원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병원등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고 지정 기부금은 사회복지단체 (예: 세이브 더칠드런,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나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에 내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계시거나 종교단체에 헌금 또는 기부한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 기부금으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별 세액공제율을 알아야 합니다. 

기부금은 종류별로 세액공제율이 각각 다릅니다.

기부금 종류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예시
법정기부금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의 100% 국립학교 발전기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의 30% 복지재단, 사회복지단체
지정기부금(종교단체)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의 10% 교회, 성당 사찰 등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 100%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정당 후원금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초과) 15% (1,000만원 초과분 30%) 소득의 30% 정치인 후원금

최근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에 더해 지자체에서 주는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10만 원을 기부하면, 실제 받는 혜택은 13만 원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10만 원 이상 기부금부터는 15% 세액공제율이 반영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소득의 10% 제한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했어도 소득의 10% 연말정산 기부금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이 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되어,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후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연봉 5000만 원 A 씨가 법정기부금: 10만 원, 지정기부금: 60만 원 (사회복지단체후원), 지정기부금: 500만 원(종교단체 헌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를 내고 있다면 A 씨가 받게 되는 세액공제는 총얼마일까요?

[기부금 내역]

  • 법정기부금 : 10만 원 (10만 원 × 15% = 15,000원)
  • 지정기부금(사회복지단체) : 60만 원 (60만 원 × 15% = 90,000원)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500만 원 (500만 원 × 15% = 750,000원)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10만 원 × 100% = 100,00원)

이를 통해 A 씨가 연말정산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받게 되는 최종 금액은 955,000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유의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연말 정산 기부금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당연히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대한 세금,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부금을 이용하는 분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기부금 후기 및 결론

'연말정산 기부금'은 돈을 더 모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좋은 일도 하고, 내야 할 세금을 줄여보는데 의미가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는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겠지요. 

교회나 성당 절 같은 종교단체에 헌금이나 기부를 한 적이 있다면 종교단체에서 종교기부금을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기간 안에 기부금을 받으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기아대책과 종교단체에 지정기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간혹 유튜브에 나오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미소가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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