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지요?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령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 이후부터 받는 연금이라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받는 연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25년 자격 기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65세 이상된 분들 중에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이 된 분들에게 드리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을 줄여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사항
- 나이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 재산 및 소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나이와 국적은 문제가 안되는데 대다수 재산 및 소득에서 걸리게 됩니다. 재산 및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내용이 어려운 분들은 패스하시고 하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소득인정액: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100만 원)} + 기타 소득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고, 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기가 힘듭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권자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복지서비스 → 모의 계산 → 기초연금을 누르시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신 후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3.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별 기초연금 금액
우선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인 33,4810원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502,210원 이하인분 (24년 기준)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속,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이 좋겠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를 지참 후 방문신청하시면 되겠으며, 온라인 신청에 하단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론
이번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대상자도 국민연금 지급 급여액이 기준 미만이면 기초 대상자 수급대상이 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현장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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